起 诉 状(离婚)
(公民提起民事、行政诉讼用)
原告:金×,男,1960年1月1日出生,朝鲜族,高中毕业, |
群众,无职业,住图们市向上街×委×组×户。 |
住宅电话:×××××× |
单位电话:×××××× |
手 机:×××××× |
被告:李×,女,1962年1月1日出生,朝鲜族,大学毕业, |
群众,××公司职员,住图们市向上街×委×组×户。 |
住宅电话:×××××× |
单位电话:×××××× |
手 机:×××××× |
诉 讼 请 求 |
1、离婚。 |
2、婚生子金×(1987年3月1日生)由被告抚养。 |
3、共同财产房屋一栋归原告所有。 |
事 实 与 理 由 |
原告金×与被告李×于1986年登记结婚,现有婚生子金×, |
……。(写提出离婚的理由:如因性格上的差异产生矛盾,一方 |
不关心家庭或有恶习不改等导致夫妻感情破裂的事实。) |
证据和证据来源,证人姓名和住址 |
此致 |
人民法院 |
附:本诉状副本 份 |
起诉人 金× |
××年××月××日 |
注:1.本诉状供公民提起民事、行政诉讼用,用钢笔或毛笔书写。
2.“原告”、“被告”栏,均应写明姓名、性别、出生年月日(对民事被告的出生年月日确实不知的,可写年龄)、民族、籍贯、职业或工作单位和职务、住址等,被告是法人、组织或行政机关的,应写明其名称和所在地址。
3.“事实与理由”部分的空格不够用时,可增加中页。
4.起诉状副本份数应按被告的人数提交。
기 소 장(리혼)
원고: 김XX,남, 1960년 1월 1일출생, 조선족,고중필업,군 |
중,무직업,도문시향상가제X거민위원회X조X호에 거주. |
주택전화: ×××××× |
단위전화: ×××××× |
핸드폰: ×××××× |
피고: 리XX,녀, 1962년 1월 1일출생, 조선족,대학필업,군 |
중, XXX회사직원,도문시향상가제X거민위원회X조X호에 거 |
주. |
주택전화: ×××××× |
단위전화: ×××××× |
핸드폰: ×××××× |
소송청구 |
1、리혼. |
2、혼생자 김XX (1987년 3월1일출생)은 피고가 부양 |
한다. |
3、공동재산 가옥한채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. |
사실과 리유 |
원고 김XX와 피고 리XX는 1986년에 등기결혼하였 |
는데 혼생자 김XX가 있다.(리혼 리유는 밝혀야 한다.례하 |
면 성격상의 차이로 늘 모순이 발생한다거나 일방이 가정 |
을 돌보지 않는다거나 또는 악습을 고치지 못하여 부부감 |
정이 파렬되였다는 사실). |
증거와 증거래원,증인의 성명과 주소 |
도문시인민법원에 드림. |
부록:본 기소장부본 X부를 첨부하였음. |
기소인 김XX |
20**년*월*일 |
发布人: 管理员
来源: 本站原创
发布时间: 2022-11-23 10:1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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